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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 안전대책”추진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화재취약시설의 예방 활동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합동점검 및 간담회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중점 관광지역 특별점검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 현장행정 지도 및 안전컨설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추석 연휴 기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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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당부”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ㆍ제한 운영했던 건물 출입구와 피난로를 개방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데 목표를 뒀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피난로 장애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및 피난 동선ㆍ대피 훈련 지도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 등이다. 초기 진화 및 화재 신고도 중요하지만 침착하게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서둘러 대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를 인지하면 즉시 주위에 알리고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며 비상게단을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자율적인 안전관리로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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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추진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화재취약시설의 예방 활동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합동점검 및 간담회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중점 관광지역 특별점검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현장행정 지도 및 화재취약시설 안전컨설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또한 화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현장행정 지도,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피ㆍ피난 동선 확보,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 교육ㆍ홍보를 병행한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추석 연휴 기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음식물 화기 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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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안전하기 좋은날”추진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안전하기 좋은 날’은 소방발전 4.0시대 정책 목표인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취약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화재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새로운 예방정책이며, 전국 소방관서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시에 추진하는 행사로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재경계지구, 산업단지, 공사장 등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관계자 안전하기 좋은 날 자율체크리스트 배부 ▲음식점 등 주방 후드 및 덕트 청소하기 운동 전개 ▲음식점 및 차량 등 K급 소화기 비치하기 홍보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히터·열선) 안전사용 홍보 ▲전기·가스·유류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용구, 안전콘센트, 가스타이머 콕 등 설치유도 ▲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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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소방경 황화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 최소화와 국민 안전의식 향상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홍보방법은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스크린 및 지역 전광판, 생활접점매체(버스단말기 등), 언론매체(TV, 케이블 방송) 활용 등이며, 내용으로는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이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계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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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추석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온라인 홍보 나서순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라는 주제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연휴기간 진행되는 홍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영상매체 상영 ▲지역 전광판 등 생활 접점매체 홍보영상 송출▲케이블TV,라디오,신문 등 언론 홍보 ▲SNS 비대면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효영 서면119안전센터장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 필수품”이라며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어렵다면 ‘안전’이라는 선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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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협회 울진구조대, 구산해수욕장에 방역 봉사 실천울진군 기성면(면장 최윤홍)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진구조대(대장 한명효)에서 구산해수욕장 내 행정봉사실, 상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진구조대는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장 시부터 주 2회 방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명구조, 구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명효 울진구조대장은 “해양구조협회에서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통해 내방객들의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홍 기성면장은 “해양구조협회 울진구조대의 자발적 방역 봉사가 더해져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의심신고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폐장까지 해수욕장 이용객께서도 안전수칙과 방역수칙 모두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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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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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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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중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